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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학원서 '불법강의'한 사법연수생 수료 못해

허윤석

입력 : 2009.01.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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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강의한 사법연수원생들이 수료가 보류된 채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사법연수원 측은 "38기 연수원생 중 3명이 고시학원에서 강의를 해 국가공무원법의 영리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수위가 정해질 때까지 수료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연수원 사상 처음 만점을 받아 13일 수료식에서 공동 수석인 정현희 씨와 함께 대법원장상을 받을 예정이던 A 씨도 포함됐습니다.

연수원 측은 이번 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