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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채권·채무 동결'…협력업체 지원

정호선

입력 : 2009.01.12 20:47|수정 : 2009.01.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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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채권과 채무를 동결하는 재산보전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부는 200개가 넘는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12일) 쌍용자동차가 요청한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통상 신청후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데 경제적 파장을 감안해 법원이 사흘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채권과 채무는 법원의 회생 여부 결정이 나올 때 까지 동결됩니다.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판매와 처분은 가능하지만 법원 허가 없이 빚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부동산과 특허 같은 재산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쌍용차 회생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은 다음달 초쯤 내려집니다.

쌍용차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현금 약 380억 원은 한달정도 버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정장선/국회 지식경제위 위원장 : 정부는 협력업체가 도산되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특히 경영자와 노조 측은 뼈를 깎는 자구책을 통해서 국민에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자금난이 예상되는 213개 협력업체들에 대해선 정부가 곧 금융과 고용유지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협력업체들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흑자도산 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협력업체 대표들을 만나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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