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무고사범 103명을 검거 해 5명을 구속기소, 9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모(59.여)씨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으로부터 빌린 1천여만 원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내연남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가정주부 김모(42)씨는 다른 남자를 만나오던 중 남편으로부터 불륜을 추궁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내연남을 강간죄로 고소해 구속 기소됐다.
불구속 기소된 윤모(70)씨는 돈을 빌리려는 맏아들을 위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이후 아들과 사이가 멀어지자 "서류를 위조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아들을 허위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무고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유형별로는 감정적 보복과 이익 취득, 채무 면탈 등을 위해 죄가 없는 사람을 고소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고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국가 사법기능에도 나쁜 영향을 주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