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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 도우려다 추가사고 나면 책임 없다"

정유미

입력 : 2009.01.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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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구조가 시급한 사고 차량을 돕기위해 갓길에 차를 세웠는데, 그 차량으로 인해 추가 사고가 났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구조 행위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9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황 모씨 일행은 급히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선을 가로질러 서있던 차량 2대를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도 모씨의 트럭이 서있던 차량들과 추돌하고, 이어 황 씨 일행의 차량과 부딪치면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배상책임을 지게 된 도 씨 측은, 황 씨 일행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지점에서 더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 떨어진 곳에 정차했더라면 사고 위험은 줄었겠지만, 그만큼 구호조치가 늦어졌을 것이라며, 당시 황 씨 등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추돌사고로 인해 결과적으로 실제 구조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구조 행위는 다른 어떤 요소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준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도로상에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하는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구조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행위라하더라도 그 동기를 더 중시한 이번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사례에 대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