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 거래인 키코 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키코 관련 주요 이슈와 경제적 함의'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법원이 중소기업 2곳과 은행간 체결된 키코 계약에 대해 효력 중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 거래와 금융계약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면서 주가나 환율의 급등락과 같은 상황 변화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금융거래의 성질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법원 결정으로 국내 금융시장 참가자의 신뢰상실로 연결돼 금융시장과 금융 중개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고 은행과 중소기업 간에 관련 소송이 잇따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