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걸려온 항공기내 폭발물 설치 협박전화가 결국 장난 전화였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항공사 및 공항 당국에 따르면 8∼9일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폭발물 설치 위협전화가 수차례 걸려와 경찰과 폭발물처리반(EOD),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바짝 긴장해 항공기를 몇시간에 걸쳐 정밀 수색했지만 결국 장난전화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항공기 운항 지연사태 등으로 이어지면서 승객들의 발이 수시간동안 묶였는가 하면 경찰 등 공공기관들의 행정력도 크게 낭비되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항공사나 공항에 걸려오는 항공기 폭파 협박전화는 10∼20통인데 이런 유형의 전화가 걸려오면 항공기의 구석 구석 뿐 아니라 승객들의 수하물까지 모두 정밀 수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시간 운항지연이 발생한다"며 장난전화에 따른 폐해를 소개했다.
그는 또 "승객들은 무작정 기다려야 하고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 항공편의 다음 스케줄까지 조정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피해가 막심함에도 장난전화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대부분 즉결심판 등을 통해 경미한 처벌로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현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경우 각각 3년 미만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운항방해정보 제공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공항운영 방해죄)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즉결심판을 통한 약한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항공기 폭파 위협 전화의 경우 엄청난 행정력을 소모시키고 공항 등 주요 기관을 3∼4시간 마비시킬 수 있을 정도로 파장이 크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항공사 보안 관계자는 "항공기 관련 장난신고로 인해 승객 등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경우 현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해 처벌을 강화해야 모방 범죄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종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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