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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 주문서류로 회삿돈 15억 원 빼돌려
정혜진
입력 : 2009.01.10 15:05
서울 성동경찰서는 납품 발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 1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32살 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씨는 2년전 모 중소기업 영업부 차장으로 일하면서 주문 서류를 위조한 다음 무역업체 2곳에 섬유부자재를 납품하기로 했다고 회사 사장을 속여 15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씨는 돈을 손에 넣은 뒤 잠적했지만 지난 6일 밤 9시쯤 서울 논현동 거리에서 경찰의 검문에 걸려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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