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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검찰이 체포한 박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미네르바의 실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제2의 미네르바는 없다고 확언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그제(7일)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해 긴급 체포한 31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에게는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말 정부가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며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입니다.
박 씨는 검찰에서 문제가 된 게시글은 네티즌들부터 관심을 끌기 위해 지어서 쓴 글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진짜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의혹에 대해 '제2의 미네르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주소를 추적한 결과, 미네르바의 필명으로 작성된 글 280여 개가 박 씨의 자택 등 두 개의 고정된 IP에서 작성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박 씨가 조사 과정에서 한국경제와 관련해 전문용어를 구사해가며 막힘없이 글을 써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게시글의 작성 경위와 공범이 있는지 등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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