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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키코 효력정지" 이번엔 기각

입력 : 2009.01.09 11: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9일 진양해운이 환헤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재판부는 작년 12월 30일에는 주식회사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