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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오늘 영장 청구

이승재

입력 : 2009.01.09 08:14|수정 : 2009.01.09 11:16

선물 옵션 등을 통해 경제적 이득 취했는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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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활동하다가 긴급체포된 박모 씨에 대해 검찰이 오늘(9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미네르바'인 박모 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시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0여 개의 글을 모두 자신이 직접 작성해 인터넷 토론 사이트에 올렸다고 박 씨가 자백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를 사지 말라고 긴급 명령을 내렸다고 올린 글은 박 씨가 지어서 쓴 것이라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씨가 외국 금융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업고등학교와 전문대를 나온 무직자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고의적으로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고, 선물 옵션 등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박 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컴퓨터를 토대로 박 씨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글을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오늘 오전 중으로 박 씨에 대해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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