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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편향 교과서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저자들이 교과서를 수정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저자인 서울대 김태웅 교수 등 5명이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 목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경우 출판사측이 저자들의 동의없이 도서의 내용을 수정한다고 해도 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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