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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대중 전 대통령 처남 이성호 사기 기소

이승재

입력 : 2009.01.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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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 이성호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1년, 알고 지내던 목사 이모 씨에게 회사가 어렵다며 4차례에 걸쳐 현금 1억 5천1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0년, 동아건설로부터 최원석 회장의 경영 복귀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받고, 금융감독원 주가조작 조사 무마 명목으로 S사로부터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동업자로부터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3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