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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처리 극적 '타결'…국회 20일만에 '정상화'

남승모

입력 : 2009.01.07 07:03|수정 : 2009.01.07 07:03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까지 최대한 협의 처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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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쟁점법안들의 처리시기와 방법에 합의했습니다. 극한 대치 속에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어졌던 국회는 파행 20일만에 정상화 됐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세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4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10개 항으로 된 합의문을 도출해 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언론관련법안들은 법안별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방송법 등 여섯 개 쟁점 법안은 빠른 시일 안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전파법과 언론중재법 같이 여야간에 이견이 없는 두 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하되 시한을 못박지 않고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도 2월 국회에서 협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사회관련 쟁점 법안 10건의 처리 방법도 합의했습니다.

[주호영/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미국 새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한다.]

[서갑원/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한나라당이 주장한 사회개혁법안(10건)은 여야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단,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다.]

재외 동포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은 여야 동수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쟁점이 없는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일(8일)까지 최대한 협의 처리하되, 졸속 심의를 막기 위해 모레부터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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