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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안전쟁' 끝내나?…법안처리 극적 타결

남승모

입력 : 2009.01.06 20:14|수정 : 2009.01.06 20:14

5개 쟁점법안, 시한 정하지 않고 합의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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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 본회의장 점거와 여야의 극한 대치를 불러왔던 여야의 쟁점법안 처리문제가 타결됐습니다. 이견이 적은 법안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방송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처리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남승모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합의문 내용부터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6일) 오후 3시부터 4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극적인 합의점을 찾아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모두 10개 항으로 구성된 잠정 합의안을 당 지도부 추인 과정을 거쳐서 조금 전인 7시 반에 공식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언론관계법은 사안별로 분리해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한 방송법 등 5개 쟁점법안은 시한을 정하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견이 적은 전파법과 언론중재법 등 2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사회개혁법안에 있었던 사이버모욕죄 관련법은 언론관계법으로 분류를 해서 역시 시한없이 합의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경제관련 쟁점법안도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먼저,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2월에 상정하되 시한을 못박지 않고 합의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는 이번 임시 국회에서 상정해 2월 국회에서 협의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미FTA 비준 동의안은 미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협의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재외동포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로 쟁점이 됐던 공직선거법은 정계특위를 구성해 합의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1월 임시국회에도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국가정보원법 등 10개 사회개혁법안은 2월 국회에서 상청해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모두 각 당 지도부로부터 합의안을 추인받기는 했지만 의원총회에서 마지막 승인을 받아야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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