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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운 막아주겠다" 15억원 뜯어낸 무속인 구속

정유미

입력 : 2009.01.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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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액운을 막기 위해 기도를 해야 한다며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무속인 59살 윤모 씨를 구속하고 윤 씨의 남편 61살 조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 부부는 서울 강남에 운명상담소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녀의 수능 상담을 하러 온 51살 김모 씨에게 '남편에게 마귀가 들어 가족을 해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기도비 명목으로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15억 4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