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불황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기업이 근로자 복지사업에 2조 원의 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가운데 대부만 가능하던 기금 원금을 25%까지 복지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연도 출연금도 기존 50%에서 80%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2007년 결산 기준으로 누적원금 7조4천억 원 중 1조8천억 원, 해당 연도 출연금 1조3천7백억 원 중 4천억 원이 학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명절선물 등 후생복리비로 근로자에게 지급되게 됐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이익의 일부로 기금을 설립한 뒤 근로자 복지에 쓰도록 하는 돈으로 노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