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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방공무원 노조가입 제한은 합헌" 결정

김윤수

입력 : 2009.01.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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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 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소방공무원 A 씨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방행정은 재난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때 예상되는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