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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로 끝나는 수능자료 유출 수사

입력 : 2009.01.04 13:22


경찰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수능시험 분석자료 유출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기로 함에 따라 한달간의 경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입시정보업체 비상에듀는 수능성적이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인 작년 12월9일 수능시험의 영역별 평균 등 성적 관련 정보가 담긴 보도자료를 내 파문을 일으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분석 자료가 민간 입시정보업체를 통해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을 낳았기 때문이다.

평가원의 수사의뢰를 받은 서울 종로경찰서는 G입시업체 김모 팀장이 평가원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 접근해 자료를 빼낸 뒤 K입시업체 관계자를 통해 비상에듀 측에 전달해 이번 유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이 사건의 핵심인물이라는 의심을 받은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지난달 17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1차로 기각되면서 겉돌기 시작했다.

경찰은 특히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김씨가 이메일을 도용했던 평가원 직원의 수가 당초 알려진 2명이 아니라 7명임을 확인해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재신청 영장에서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파급 효과도 크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나 경찰의 미진한 수사가 영장 기각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평가원 직원들과 김씨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 등 범죄정황을 확보하는 수사를 제대로 펴지 못했고, 관련자들의 통화내용이나 계좌 추적에서도 혐의점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수능 자료 유출사건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의 몫은 검찰이 떠맡게 됐고, 경찰은 결과적으로 체면을 구기는 모양새가 됐다.

울산시 교육청에서 자료를 몰래 들고 나와 입시학원 관계자들에게 팩스로 보낸 혐의를 받는 조모 교사 사건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조 교사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살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조 교사가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빼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사실상 끝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결국 2006년 12월에 이어 또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수능자료 사전 유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평가원의 통신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리는 정도의 성과만을 내고 끝나게 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