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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자료 유출사건' 경찰수사 마무리

입력 : 2009.01.04 11:38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분석한 자료가 유출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다.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G입시업체 김모 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지난달 17일과 이달 2일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돼 더이상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조만간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결과 분석자료를 만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내부 인사와 김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 부분의 혐의를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화내역이나 계좌를 아무리 추적해봐도 (더 이상의) 혐의점이 안 나와 사건 일체를 이주중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수능결과 분석자료가 공식 발표 전에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사의뢰를 받아 유출 경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 팀장이 평가원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해당 자료를 빼낸 뒤 K입시업체 관계자를 통해 입시정보업체인 비상에듀 측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 팀장을 비롯한 관련자 5명을 입건했었다.

경찰은 그동안 김 팀장과 평가원 직원 간에 자료유출에 따른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지를 조사했지만 별다른 의심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교육청에서 관련 자료를 빼낸 혐의(절도)로 입건된 울산 모 고교 진학담당 교사에 대한 수사도 교착상태에 빠졌다.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관련 자료를 빼내 입시업체 3곳에 전달한 혐의(절도)로 조모 교사를 불구속 입건한 뒤 통화내역 등을 조사했지만 조 교사가 입시업체 측과 공모했는지를 규명하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