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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고생, 소송 끝 야구부 지원자격 얻어

입력 : 2009.01.04 11:39


미국의 한 여고생이 소송 끝에 교내 야구부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AP통신이 4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블루밍턴 사우스 고교 1학년인 로건 영의 부모는 지난해 11월 인디애나폴리스 법원에 딸의 야구부 지원을 막는 인디애나주 고교 운동협회(IHSAA) 규정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딸이 야구부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IHSAA 규정은 소프트볼과 야구는 같은 성격의 운동인 만큼, 교내에 소프트볼 팀이 있는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야구팀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의 부모는 소송에서 야구와 소프트볼은 같은 스포츠가 아니며, 따라서 여학생들도 야구팀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의 부모는 또 IHSAA 규정이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명시한 미국의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결국 학교측은 영의 부모와 합의했고 이에 따라 영은 이 학교 남학생들과 같이 4월23일 야구부 입회 테스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학교측 변호사는 "영이 테스트에서 합격점을 받는다면 교내 야구부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은 지역 야구팀에서 5살 때부터 3루 또는 외야 수비를 맡아왔다. 그녀는 배구와 농구도 좋아할 정도로 운동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