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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쇠고기에 대해서만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심살을 팔 때도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돼지고기 등급은 1+와 1, 2, 3등급과 등외등급으로 나눠집니다.
또 삼겹살과 목심살 이외 나머지 부위도 식육판매업소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정육점에서 닭고기, 오리고기를 팔 때도 종류와 원산지, 도축장 등을 표기한 식육판매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을 검토해 빠르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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