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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재개발 요건 완화 조례안' 의결

이병희

입력 : 2009.01.0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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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 재개발 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지정 요건 가운데, 접도율을 현행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수를 구역내 전체 건물수로 나눈 것으로, 접도율이 낮다는 것은 도로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도로 사정이 다소 양호한 지역도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 향후 주택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