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 재개발 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제20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중 접도율을 현행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접도율은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로, 접도율이 높을수록 도로 사정이 좋다는 뜻이기 때문에 도로 사정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 수 있게 됐습니다.
심의회에선 이와함께 서울시 의원들의 의정비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지난해보다 10.3% 삭감한 6천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