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상당폭 늘어납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된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경우 지급되는 입지보조금이 토지 가액의 50% 까지였지만, 올해부터는 일반지역이나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70%, 신발전지역으로 이전하면 80% 까지 지원됩니다.
지방 이전기업이 신규 채용한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넘을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도 1명 당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