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과 약국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의 30%를 자신이 부담하는 외래 진료비 정률제 시행 이후 환자들이 의원과 약국을 찾는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8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6개월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을 환자들이 찾은 일수가 1인당 평균 6.15일을 기록해, 제도 시행 이전의 6.24일 보다 0.09일, 1.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약국 방문 일수도 5.59일에서 5.56일로 0.7%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액은 천 81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이전에는 총 진료비가 1만5천 원 이하일 때 의원에선 3천 원, 약국에선 천5백 원을 자신이, 나머지 전부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왔는데, 이런 제도가 불필요한 의료 소비를 늘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자신이 부담하는 정률제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