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골프장 회원권 등을 양도하면서 1억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사람이 7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을 신고한 43만6천195명 가운데 양도소득이 1억 원 이상인 사람은 전체의 16.1%인 7만128명으로 전체 양도세의 81.5%인 5조9천540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토지와 건물, 전세권 등 부동산, 주식과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해 전체 자산 양도건수 가운데 토지 37만건, 건물 21만건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94.6%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