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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근로3권 제한 '합헌' 결정

김윤수

입력 : 2008.12.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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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등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5급 이상이거나 6급 이하 공무원 중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대상을 한정하고, 모든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