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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 신고된 키코 피해 사례는 모두 170여 건.
피해액은 원·달러 환율 1,300원을 기준으로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앞으로 은행에 갚아야 할 돈만 1조 2천억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나미의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어제(30일) 법원의 결정은, 피해 기업들에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신고한 기업들 뿐 아니라 나머지 3백여 개 피해업체들도 즉각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김태환/중소기업중앙회 부장 : 은행과의 관계 때문에 저희에게 피해 접수하지 못하던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업들도 지금이라도 공대위 (키코피해 공동 대책위원회) 에 가입할 수 있냐는 문의가 계속 오거든요.]
반면 이번 결정에 따라 은행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피해기업이 남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이 헤지를 위해 거래한 상대에게 대신 지급을 해줘야 하기때문에 당장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키코 가입 기업들의 피해 사례에 따라 본안 소송이 각기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어, 피해기업과 은행들의 희비를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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