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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금담합한 미용사회에 시정명령 내려

정형택

입력 : 2008.12.3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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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요금을 담합한 대한미용사회 용인시 지부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미용사회 용인시 지부가 지난 4월 월례회의에서 미용요금을 책정하고, 커트와 염색 등 미용서비스 가격을 적은 가격표를 회원업소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는 회원업소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업소 간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의 권리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