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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공모혐의' 부인…3억 수수만 인정

입력 : 2008.12.30 16:01

재판부, 정화삼씨 형제와 병합 심리키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가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정화삼·광용 씨 형제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노 씨의 변호인은 "정 씨 형제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부탁하고 정 씨 동생에게서 3억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 씨는 3억 원이 청탁의 대가라는 사실은 인정했으며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이 건넨 29억6천300만 원에 대해서는 "홍 사장에게 들은 적은 있고 금액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해명했다.

노 씨 측은 공모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이에 대한 검찰의 설명을 요구했다.

변호인은 "정광용 씨가 홍 사장을 노 씨에게 소개하고 정화삼 씨는 노 씨에게 전화해 부탁한 것을 공모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판례상 공모를 폭넓게 보고 있지만 '정 씨 형제를 통해서 돈을 받았다'는 것이 피고인이 돈을 모두 받았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공모 관계에서 정 씨 형제가 한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공모 관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 심리를 위해 정 씨 형제와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앞서 29일 열린 정 씨 형제의 재판에서 정화삼 씨는 "법정에서 노건평 형님을 마주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서 분리 심리를 요청했다.

이밖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노 씨 측은 회사자금으로 차명 주식 및 부동산을 매수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적인 용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노 씨는 시종 입을 굳게 다물고 재판에 임했으며 재판부의 질문에도 짧게 답했다.

다음 재판은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노 씨는 2006년 홍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정 회장에게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정 씨 형제와 공모해 29억 6천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노 씨는 또 정원토건을 운영하면서 회사자금 15억 원을 횡령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3억8천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