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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 호신용품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국내 온라인 경매사이트를 통해 무허가로 대량 판매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스프레이는 압축공기로 최루액을 뿜어내 가스총의 일종으로 분류돼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만 구입과 소지가 가능한데도, 최근까지 770여 개가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을 몰랐다 해도 적발될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며, 범죄의 악용소지가 있어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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