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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자백하면 처벌 낮춘다…내년 법안 마련

정성엽

입력 : 2008.12.30 07:47|수정 : 2008.12.3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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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 공여 사실을 자백한 피의자에게 형사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법안이 내년에 마련될 전망입니다.

법무부의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정성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법무부가 '면책 조건부 진술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뇌물을 준 사실을 자백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털어놓을 경우, 죄를 묻지 않거나,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추겠다는 겁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수사 환경속에서 부패 사범 엄단을 위한 방안입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와 명예훼손 단속을 위해 검찰 전산 직원 2백여 명에게 수사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공안 조직도 대폭 강화됩니다.

또 불법집단 행동엔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임채진 검찰총장도 기업활동을 저해하거나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3가지 방향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한 도산법 개정과 만 17세 이상 외국인이 입국할 때 공항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병철/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내년도 법무부 업무보고의 중점은 경제회생을 위한 법질서 확립 그리고  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새해 계획 가운데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대목이 많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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