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국회의장, 야당 점거계속시 어떤 조치 취할까?

입력 : 2008.12.29 17:58

경호권 발동 유력…핵심 쟁점법안 연내처리 어려울듯


김형오 국회의장이 29일 자정을 기한으로 질서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향후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국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경호권과 질서유지권 등 두가지다.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이 경호권이며,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대처하기 위한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질서유지권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본회의장 및 일부 상임위 회의장에서의 점거 농성을 이날 자정까지 풀지 않을 경우 김 의장은 질서회복 명분 아래 경호권 내지 질서유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현실적으로 질서유지권 보다는 경호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비슷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경호권이 포괄적인 의장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질서유지권은 통상 '회의장내 회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경호권은 회의장 뿐 아니라 국회의 의사활동에 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 의사당건물, 부지 등 '국회안'에서도 적용된다.

특히 불가피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김 의장의 선택은 '경호권 발동'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8일 외교통상통일위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에 앞서 박 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자 '회의 시작전 질서유지권 발동'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었다.

따라서 질서유지권의 발동 시점을 둘러싼 갑론을박을 사전 차단하는 차원에서 김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 의장의 '원상 복구' 요구가 본회의장 뿐아니라 민주당의 점거가 진행중인 상임위에도 해당된다는 점에서 경호권 행사가 점쳐진다.

질서유지권은 의장 뿐 아니라 상임위원장도 갖는 권한으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을 건너뛴 채 개별 상임위에 대해 질서유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느냐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특별한 절차없이 바로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다. '회기중', '질서 유지를 위하여'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의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의결 등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이 회의장 건물 밖 경호를 위해 경찰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앞서 4대 국회 당시 1958년 8월20일과 12월24일 두차례를 비롯해 1960년 11월 23일(5대 국회), 1979년 10월 4일(10대 국회), 1986년 10월 16일(12대 국회) 등 총 다섯차례의 경호권 발동이 있었다.

지난 2004년 3월 12일(16대 국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 앞서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은 질서유지권을 행사했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