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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학원들의 바가지 수강료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의 배 이상을 수강료로 받거나, 소비자의 수강료 반환권리를 침해하는 학원들을 적발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와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초등학생 대상 영어학원은 교육청엔 수강료를 월 11만 8백원으로 신고해놓고, 실제론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28만 9천 8백원을 받았습니다.
또 경기도 일산에 있는 다른 학원은 과학고 진학반을 운영하면서, 교육청이 정한 최고 수강료인 월 25만 3천 원보다 역시 2배 이상 많은 54만 5천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밖에 일부 학원들은 학생들이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할 때, 선택사항인 온라인 강의를 끼워넣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최고 합격률' 이란 표현을 쓰는 등, 과장 광고를 한 학원들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겨울방학을 맞아 일부 사설 학원들이, 수강료 부풀리기와 부당 광고를 하고 있다' 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학원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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