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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학원비 바가지' 소비자주의보 발령

이홍갑

입력 : 2008.12.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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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을 맞아 사설 학원들의 수강료 부풀리기와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 이상의 수강료를 받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 그리고 부당광고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사설 학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