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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이나 학사 운영은 물론 학생 선발에서도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받는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2010년 3월 개교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자율형 사립고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재단전입금을 광역·특별시 소재 학교는 수업료 수입의 5%이상, 도청 소재지 학교는 3% 이상으로 제한하되 수업료 수준은 관할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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