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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새해 달라지는 제도

이병희

입력 : 2008.12.29 07:40|수정 : 2008.12.2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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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암 치료비 본인 부담률도 5%로 낮아집니다.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6개월에 2백만 원까지는 본인의 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수준 하위 50%는 백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되고, 상위 20%와 하위 50% 사이는 150만 원까지만 내면 됩니다.

내년 7월부터는 희귀 난치성 질환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현재 20%에서 10%로 낮아지고, 암 치료비 본인 부담률도 내년 12월 부터는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됩니다.

무상 보육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자녀들만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지만, 내년 7월부터는 평균 소득 이하 자녀들까지 무료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가운데 대학 신입생에게만 지급했던 연간 450만 원 상당의 국가 무상 장학금은 내년부터 대학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행정고시와 9급 시험은 32세, 7급은 35세로 규정된 공무원시험 연령 상한제도 내년 1월부터 철폐됩니다.

시간당 3천7백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4천원으로 6.1% 인상됩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빙과류 낱개 포장에 제조일자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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