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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김형오 국회의장의 선택이 큰 변수로 남아있지만, 한나라당의 법안 강행처리가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인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가장 최근에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했을 때입니다.
국회 경위들이 의장석을 점거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냈고, 야당 의원들이 탄핵안을 처리했습니다.
4년 만에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한나라당 정권이 끝내 MB악법 강행처리를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결사항전하여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민주당이 선점한 본회의장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물리력을 동원해 진입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에게 질서유지권 발동을 요청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이런 초유의 사태가 생겼기때문에 이건 의장이 자신의 권한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 145조에는 의원이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의장이 의원을 퇴장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물리력을 동원해 의장석을 확보한다해도 처리할 법안이 85개나 된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날치기'를 막기위해 일괄 상정, 일괄 표결을 할 수 없도록 돼있어 법안 한 건 한 건을 따로 상정해 표결해야 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저지하면 정상적 회의진행마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의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국회법 규정에도 없는데다 날치기 논란을 불러올게 뻔합니다.
여기에 탄핵 역풍의 쓰라린 기억도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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