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8일 공익근무요원 김모(29)씨와 독립기념관 사무직원 이모(47)씨 등 2명을 공익근무를 이탈하거나 이탈을 도와준 혐의(병역법위반, 병역법위반 방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하고 독립기념관 직원 배모(3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S파 일원인 김씨는 지난 1월부터 독립기념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실제로는 지금까지 7일밖에 근무하지 않았다.
구속된 독립기념관 직원 이씨는 지난 5월과 10월 병무청 정기 감사 때 공익근무요원 김씨가 독립기념관에 계속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제출했으며 배씨는 지난 12일 병무청의 불시 감사에서 김씨의 1일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