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림축산물의 수입 증가나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기위해 내년에 홍삼, 녹두 등 29개 품목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시행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시행 계획'을 밝히고, 내년에 특별 긴급 관세 적용을 받는 품목은 메밀, 수삼, 홍삼분, 홍삼 분말, 인삼 종자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녹두와 팥은 내년에 3만3천851t을 초과해 수입될 경우 특별 긴급 관세율이 각각 810%와 561%가 부과되며,
홍삼분의 경우 ㎏당 4만천583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특별관세가 적용됩니다.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의 경우 지난 달까지 31개 품목 가운데 8개 품목에서 모두 8억7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