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여러차례 112로 허위신고를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2살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0시 반쯤 대구지방경찰청 112지령실에 전화해 "직접 만든 사제 폭발물을 이용해 대구지하철역 3곳을 연쇄적으로 폭파시키겠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친 협박전화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의 현수막에 불을 지르다 이를 막는 경찰에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