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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미 쇠고기 수입 고시' 합헌 결정

이승재

입력 : 2008.12.27 07:29|수정 : 2008.12.2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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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촛불시위의 대상이 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농식품부가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보신당과 민변측이 쇠고기 수입 고시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가축 질병에 대한 국제위생기준을 감안할 때, 고시에서 정한 국민보호 조치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위배해가며 고시를 강행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복기/헌법재판소 공보관 : 헌법상 국가의 어떤 국민들에 대한 생명, 신체보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볼 정도로 그 보호 조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

촛불시위를 주도한 광우병대책회의와 진보신당측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안진걸/광우병대책회의 전 조직팀장 : 헌재가 이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그 위험의 실제를 간과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참여정부가 기자실을 통·폐합하고 정부 청사의 출입을 막아 언론사의 취재를 제한했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부는 새 정부 들어 국정홍보처가 폐지되고 기자실이 원상 복귀돼 심의할 필요가 없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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