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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징병 검사의 체중 규정이 지금보다 아주 엄격해 집니다. 살을 찌우거나 빼서 현역복무를 면제받는게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윤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징병검사 규칙에는 키와 몸무게를 고려한 BMI, 즉 체질량 지수가 17이 넘으면 현역으로, 이에 미달하면 보충역으로 판정됩니다.
키 175cm일 경우 몸무게가 52.1kg 이하면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악용해 체중 조절로 현역복무를 면제받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병무청은 이런 사례를 막기위해 내년부터 체질량지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키 175cm의 경우 지금보다 3.1kg가 더 적은 49kg에 미달해야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체중 변동을 이유로 이미 내려진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강성흡/국방부 보건정책과장 : 고의적으로 체중을 조절해서 현역자원이 보충역 자원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역 면제가 가능했던 지방간과 알콜성 간염은 현역복무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고혈압도 면제 대상에서 보충역으로 판정기준을 바꾸되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충역에 해당하는 4급 질환이 3개 이상이면 병역을 면제하는 합산판정제도는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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