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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경우 세입자에게도 10% 배상해야

이한석

입력 : 2008.12.26 08:02|수정 : 2008.12.2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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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조권 침해를 입었을 경우, 건물주는 물론이고 세입자들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수동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재작년 초부터 이 곳에 29층짜리 주상복합건물 공사가 시작되면서 정남향 건물에서도 하루 4시간이상 햇빛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김수옥/일조권 피해주민 : 맨날 불을 켜놓고 산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거죠. 이걸 안키면 전 못살아요. 눈도 안좋고, 침침하고 하니까 불을 켜놓고 살아야 한다는것]

동지를 기준으로 이 일대 건물들의 일조량을 조사해봤더니,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 뒤엔, 심할 경우 과거의 18 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피해를 본 건물주 일부가 주상복합건물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일조권의 침해로 건물 가치가 떨어진 게 인정된다며 시행사측은 건물당 700만원에서 1,4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건물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일조권의 침해를 받은 만큼,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조권 피해의 10% 정도는 세입자의 몫으로 봐야 된다면서, 이들도 소송을 낼 경우, 배상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홍준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소유자가 아닌 주택의 실제 거주자에게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일조권 피해를 입은 세입자의 배상규모를 처음 명시한 이번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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