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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안 오늘 위헌 여부 선고

정성엽

입력 : 2008.12.26 07:27|수정 : 2008.12.2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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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 5월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오늘(26일) 선고합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5월 29일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위헌 여부를, 오늘 오후 2시에 대심판정에서 선고합니다.

오늘 결정 선고는 지난 5월 야4당에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9만6천여명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들은 쇠고기 고시안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헌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쇠고기 고시안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건지, 실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 지 여붑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수입 위생조건을 장관 고시로 위임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도 판단 대상입니다.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위헌 여부도 오늘 오후에 함께 선고됩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5월 정부기관에 설치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고, 공무원에 대한 취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일부 언론이 취재원 접근을 사실상 봉쇄해 언론의 취재와 보도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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