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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만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최대 120만원 지급

이종훈

입력 : 2008.12.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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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형편이 어렵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부가 현금 지원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63만 가구에 대해서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어서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 장려세제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생활은 어렵지만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2006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손황모/국세청 소득지원과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빈곤으로의 추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서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우선 연간 최대 지원금액이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해 부부합산 소득 천7백만 원 미만인 가구 가운데 18세 미만 자녀를 한명 이상 키우고 집이 없거나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면 됩니다.

다만 가구 총 재산이 1억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따라 수급 대상은 당초 26만 가구에서 65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용 홈페이지와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내년 9월 쯤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부부합산 총소득이 천7백만 원 미만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사전에 반드시 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