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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직장인 월급서 떼어가는 근소세 줄어든다

이홍갑

입력 : 2008.12.25 20:18

연봉 3600만원 근로자 2009년 소득세 27만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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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절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25일)도 역시 경제 관련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매달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떼어가는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가 내년부터는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된 내년 종합소득세법 시행령을 이홍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면서 한달에 3백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매달 5만 4천원씩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42%, 2만 3천원이 줄어든 3만 천원만 내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이 소득수준에 따라 1-2%P 내리는데다 소득공제 규모가 늘고, 매달 봉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줄이도록 과세기준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4인 가족 근로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규모는 3백만 원 월급자가 연간 27만 원, 4백만 원은 50만 원, 5백만 원은 60만 원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월급에서 초과징수를 줄인 만큼 연말정산 때 목돈으로 돌려받던 환급액도 상당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실효세율을 반영해 원천징수액을 줄이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총급여 5백만 원 이하 구간의 소득공제액은 백만 원 줄어드는 대신, 가족 한사람당 기본공제가 50만 원씩 늘어나고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한도가 확대됩니다.

[윤영선/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가족수가 많은 쪽이 유리하게 소득세율을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인적공제화는 높이고 계산공제는 미조정을 했다.]

올해 폐지하려던 미용·성형 수술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내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백만 원 이상 세금을 부과할 때만 하던 과세예고 통지 대상을 3백만 원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납세자가 사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