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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일윤·김세웅 의원직 상실

김윤수

입력 : 2008.12.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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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일윤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민주당 김세웅 의원도 벌금 5백만 원형이 확정됨으로써 두 사람 모두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로써 이무영, 이한정 전 의원에 이어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모두 4명이 의원직을 잃게 됐고, 이들 외에도 현역의원 11명이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상태여서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경우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