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의정비 책정과 관련한 기준이 지방자치제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24일 임시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 철회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의정비 지급 기준을 제시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행안부가 의정비 지급 기준을 제시한 데 대해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행안부와 국회사무처, 15개 광역시·도의회에 발송했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올해보다 10.3% 삭감한 6천1백만 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24일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