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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참사' 희생자 1인당 8천5백만 원 위로금
정유미
입력 : 2008.12.24 18:31
화재가 난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소유주와 관리업체가 사망자 유가족 한 가족당 8천5백70여만 원씩 모두 6억 원의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부상을 입은 근로자 1명과 소방관에게도 각각 5천만 원씩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유족 관계자는 "장례 절차를 생각해 위로금을 수용한 것"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 책임소재가 드러나는 업체를 상대로 피해배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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